소득인정액이란?|월급보다 복지심사에서 더 중요한 숫자 쉽게 계산하기

복지제도를 검색하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보다 더 어려운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나는 월급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왜 복지 대상이 아니지?”

반대로,

“월급은 기준보다 조금 높은데 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기본 공식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리고 각각은 다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정부도 이 공식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갈까?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여러 형태의 소득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입금된 모든 돈을 단순히 합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제도에서는 실제소득 가운데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월급 150만 원이라고 해서 소득평가액도 반드시 150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재산도 왜 월소득으로 바꿀까?

복지제도에서는 생활능력을 판단할 때 현재 들어오는 월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은 거의 없지만 상당한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를 같은 조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재산을 월소득 형태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어떤 재산이 포함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주택·토지, 전월세보증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채도 일정 요건에 따라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모든 빚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이 가능한지, 제도상 인정되는 부채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A씨가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씨가 월급만 보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복지심사에서는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공제를 반영한 뒤 예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실제 월급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상당한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등이 있다면 재산환산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즉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 소득인정액이 아닙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는 이유

복지로의 모의계산은 자격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기에는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입력한 재산가액이나 부채가 실제 행정기관에서 조회하는 금액과 다르거나, 각종 공제 적용을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면 실제 조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의계산 결과가 약간 초과됐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복지 신청을 할 때 “월급 얼마 이하인가요?”만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소득 + 재산 + 공제 +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실제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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