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출하는 생활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월세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흔히 ‘월세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임차가구뿐 아니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까지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선정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월세를 얼마까지 지원해줄까?
임차가구에는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 등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7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이 금액은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임차급여 계산의 상한선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월세를 산다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에서는 보증금도 월 임차료 형태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 연 4% ÷ 12개월
= 약 33,333원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300,000원 + 33,333원
= 333,333원
이 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69,000원보다 실제임차료가 낮으므로 기본적으로 333,333원을 중심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다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1,000,000원 – 820,556원
= 179,444원
179,444원 × 30%
= 약 53,833원
따라서 위의 실제임차료 333,333원에서 약 53,833원을 빼면 약 279,500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행정기관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이면 아무 지원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을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수선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니까 주거급여도 안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이므로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반드시 따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