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총정리|서울 1인 가구 월세라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될까?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월세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흔히 ‘월세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임차가구뿐 아니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까지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월 선정기준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월세를 얼마까지 지원해줄까?

임차가구에는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 등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7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이 금액은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임차급여 계산의 상한선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월세를 산다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에서는 보증금도 월 임차료 형태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 연 4% ÷ 12개월
= 약 33,333원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300,000원 + 33,333원
= 333,333원

이 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69,000원보다 실제임차료가 낮으므로 기본적으로 333,333원을 중심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다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1,000,000원 – 820,556원
= 179,444원

179,444원 × 30%
= 약 53,833원

따라서 위의 실제임차료 333,333원에서 약 53,833원을 빼면 약 279,500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행정기관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이면 아무 지원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을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수선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니까 주거급여도 안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이므로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반드시 따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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