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적성검사 또는 갱신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갱신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돼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올해는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을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단순히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만 생각하면 실제 법정기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이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과도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정확한 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갱신기간 확인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관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에 적힌 날짜만 믿기보다 온라인 조회를 한 번 해보세요.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를까?
일반적으로:
1종 면허는 정기적인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70세 미만 2종 면허는 일반 면허갱신이 적용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연령에 따라 주기가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1·2종은 10년 주기가 적용되지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1종 적성검사 준비물
일반적인 1종 적성검사 준비물은: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자료
등입니다.
현재 일반면허증 적성검사 수수료는 16,000원,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을 선택하면 21,000원이며 별도 신체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종 갱신은?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은 신체검사가 기본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 일반 운전면허증 10,000원
- 모바일IC 운전면허증 15,000원
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1종 적성검사와 2종 면허갱신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 면허증을 실제로 받는 과정에서는 지정한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신체검사를 또 해야 할까?
최근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하고 시력 등 필요한 항목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전에 최근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간 있다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갱신기간에 국내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면 사전 적성검사·갱신이나 연기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연기는 기간이 끝난 뒤가 아니라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하는 사람
면허를 취득하거나 마지막 갱신한 지 오래됐다면 특히 2026년 변경된 기간을 확인하세요.
“올해 안에만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기보다 내 실제 만료일을 먼저 조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